법률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폭행 사건에 대해 저는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피고에게 11,000,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저는 답변서 제출을 한 후, 답변서에 관한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 받은 상태입니다.
1. 소장에 이유없는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다고 원고가 기재하여, "답변서에 무차별 폭행이 아니였다" =원고가 피고를 자극하여 폭행을 하였다 라는 뜻으로 작성하였는데, 원고 준비서면에 폭행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약식기소를 피고가 받았겠냐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시 무차별 폭행의 뜻을 해석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2. 원고는 준비서면에 피고인 저를 "피고의 폭행은 피고의 인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피고와 같은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약식명령 받은 것에 대해 검찰수사가 미흡하다" 라고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유리하게 작성하면 될까요? (감정없이 이성적으로 작성하고싶습니다)
3.원고의 전치2주 치료비 10만원(치료내역서)을 제외한 1,000만원은 증거 없는 구두의 위자료 청구 비용 입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에 "곧 군 입대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낯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에 압박감을 느낀다"로 증거 없는 구두 설명만 한 상태입니다.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여전히 구두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어떻게 작성 해야 유리할까요?
4.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라고 기재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답변서에 원고에게 보낸 사과와 합의 문자(을1호증), "원고가 피고와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원고 부모에게 전화가 와 원고 부모에게 대신 사죄를 드렸고, 검찰조정위원회 대면 참석하여 위원회 전화를 통해 사죄드렸습니다"라고 기재하였지만, 원고는 준비서면에 조정위원회 이후 한번도 연락 오지 않았다며 어이없는 말들을 적어놨는데, 원고가 사전에 피고와 직접 연락을 원치 않아 추 후 원고가 불편할까봐 연락하지 못했단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5.사건 당시 피고가 원고 폭행 후, 피고의 친구(제3자)가 원고와 1:1 대화 중 동의 없이 녹음 했고 저에게 녹음본을 보내줬습니다. 녹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반박할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은거 하나도 안아프다, 맞은건지도 모르겠다, 얼굴보면 다친 사람 같냐 등" 그래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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