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청구원인작성법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소장 청구원인 작성시
가.피고의 이 사건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ㅡ피고는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로 2025년12월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2 약식명령문 참조)
이렇게 쓰면될까요?
잘못된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은 청구의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청구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