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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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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조문해석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대체인력은 고용유지(출산 육아휴직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또는 사용해야하는데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을 여쭤봅니다

예시로 5월4일에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은 3.5인가요? 3.4인가오?

3.1에 출산휴가를 가는경우 시작일 전 2개 월이 되는날은 1.1인가요. 1.2인가요..

아래 조문전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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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이 개시일이면, 3월 4일이 개시전 2개월로 판단됩니다.

    3월 1일이 개시일이면, 1.1.이 2개월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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