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조문해석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대체인력은 고용유지(출산 육아휴직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또는 사용해야하는데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을 여쭤봅니다
예시로 5월4일에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은 3.5인가요? 3.4인가오?
3.1에 출산휴가를 가는경우 시작일 전 2개 월이 되는날은 1.1인가요. 1.2인가요..
아래 조문전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이 개시일이면, 3월 4일이 개시전 2개월로 판단됩니다.
3월 1일이 개시일이면, 1.1.이 2개월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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