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지역으로의 발령, 가기 싫을때 대처방법
대기업 계열사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집 근처(10분거리)라서 취직 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직무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1명 줄이겠다고
경기에서 서울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제가 업무상 필요해서 발령도 아니고
아무나 한명 보낼꺼라는 식 입니다.
근데 10분거리에서 1시간30분~2시간 거리(편도)
인데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거절 방법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지도상은 편도 1시간 10분 나오는데
출퇴근 사람 많아서 버스, 지하철 대기 생각하면
2시간정도 봐야합니다.
거의 그만두게 하려는 수작인거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인사발령을 막을 수 있는 없으며 사후적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 및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전직으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한정하고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