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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그 버스에 노약자석이라 해야 하나요 거기 앉아있다가 팔꿈치로 실수로 장애인 분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런거 같고 그래서 잘못 누른거 같다고 외치긴했는데 이정도면 괜찮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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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하차벨을 잘못누른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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