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가 화장실이용못하게 막아도 되나요?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건물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하는데 경비원이 이를 막고 남자화장실쓰라며 여자화장실을 못들어가게 막아서 결국 그트렌스젠더는 옷에 볼일을 봐서 옷이 더러워지면은 여자화장실 못가게 막은 경비원한테 세탁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일방적으로 막아 발생한 손해(옷 훼손 등)에 대해 세탁비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성별 정정 여부, 화장실 이용 제한의 정당성 등이 쟁점이 되어 단순히 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
우리나라에는 트랜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근거가 되고, 성별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법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건물 측은 다른 이용자 보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률적·강제적 차단은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가능성
경비원이 물리적으로 이용을 막아 화장실 사용을 못 했고, 그 결과 옷이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성립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비원이나 건물주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거나 “화장실 이용 제한 규정 준수”라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 고려
실무상 소액의 세탁비 청구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습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 주장)이나 건물 관리주체에 대한 민원 제기가 현실적으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권고
세탁비 자체는 소송 가능하지만, 법적·실무적 부담을 고려하면 인권위 진정, 관리주체 상대 민원 제기, 재발방지 조치 요구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 성별 정정 여부에 따라 주장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성별정정 판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