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용사고 당일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 문제 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21년7월부터 일했고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22.10.19일부로 당일에 짐싸고 나와버렸습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계약서는 점장이 바뀐 뒤 다시 작성해서 계약서에는
22.7.1~23.6.30일까지로 갱신 됐습니다.
당일퇴사를 해버렸는데 계약서에는 1달전에 통보하라되어있고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월의 위탁수수료 45프로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해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가능하다하는데 안줄꺼같으면 진단서같은거를 떼어와야할까요.
월급이랑 퇴직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