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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멧토끼83

날씬한멧토끼83

마용사고 당일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 문제 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21년7월부터 일했고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22.10.19일부로 당일에 짐싸고 나와버렸습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계약서는 점장이 바뀐 뒤 다시 작성해서 계약서에는

22.7.1~23.6.30일까지로 갱신 됐습니다.


당일퇴사를 해버렸는데 계약서에는 1달전에 통보하라되어있고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월의 위탁수수료 45프로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해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가능하다하는데 안줄꺼같으면 진단서같은거를 떼어와야할까요.

월급이랑 퇴직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의 설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와는 별개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