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을 연차로 대체 하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여 연차를 소진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도 아니고 회사 방침이고 올해부터 생겨난 것인데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위반시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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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사용을 강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권리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소진시키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 및 소진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일은
연차사용 및 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