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통 몇번하는게 좋나요?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때가 오면 국세청자료 다운받아 제출하고 그냥 신경끄고 살았는데
주변에 동료는 중간에 한번더 하면서 더 환급받던데
그때 필요한 서류라던지 챙겨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할 자료가 있으면 그 때 한 번 더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2월에 진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경에 회사에서 1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한 것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여러 번 한다고하여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했던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 자료에는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지 못하시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는 IRP 등의 절세상품 가입도 방법입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