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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치밀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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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제발 알랴주세요

저는 5인미만 개인치과에서 작년 9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년에 연차 12개를 쓸 수 있다. 라고 적혀져 있고 그거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 후 2개월 정도 근무할 때 원장님께서 어떠한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직원들 연차 관리가 너무 어렵다. 1월1일부터 다같이 일년단위로 연차를 세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도 생길 12월 연차를 쓰라고 시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올해 10월달에 내년 연차 수당까지 받고 퇴사할 계획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1월달에 연차가 새로 리셋되는거니 원래 같으면 10월1일에 다시 연차가 리셋되어야하는 걸 저는 2년차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입사일자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2.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위와 같이 지급해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닌, 약정 연차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연차를 쓸 때, 입사일 기준인지, 퇴사일 기준인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면 노사 동의하에 회계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노사 동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안전하게 내년 연차를 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가 아니기에, 약정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