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제발 알랴주세요
저는 5인미만 개인치과에서 작년 9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년에 연차 12개를 쓸 수 있다. 라고 적혀져 있고 그거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 후 2개월 정도 근무할 때 원장님께서 어떠한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직원들 연차 관리가 너무 어렵다. 1월1일부터 다같이 일년단위로 연차를 세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도 생길 12월 연차를 쓰라고 시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올해 10월달에 내년 연차 수당까지 받고 퇴사할 계획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1월달에 연차가 새로 리셋되는거니 원래 같으면 10월1일에 다시 연차가 리셋되어야하는 걸 저는 2년차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