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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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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1년이 될 때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시키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계신데, 딱 1년이 되셔서 아직 퇴직연금dc형 가입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irp계좌로 입금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면 그건 1년딱 돼서 dc형이나 db형에 가입이 안될 경우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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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아 일반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도 입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