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땅에 아들이 임대차계약후 농지대장 받고 사용한 비용 나중에 비용처리되나요
아버지 땅인데 아들이 농지대장을 받고 펜스치고 과실수 심고 컨테이너 설치 전기 설치 지하수설치
등등 땅에 돈을 아들이 다 비용결제해서 거래명세서랑 이체한거 증명하면 어떻게 나중에 비용을 처리할수있나요
아버지가 땅을 팔때
아버지가 상속하실때
둘다 제 명의로 사용한영수증 들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 되나요 제일 큰게 컨테이너비 전기 수도 인입비
펜스치는 비용 등인데
이걸 전부 제가 아버지 에게 들여서 아버지가 결제하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명의 농지대장이니깐 제가 해도 다 비용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땅에 대한 지출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아버지 땅에 대한 지출을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