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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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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땅에 아들이 임대차계약후 농지대장 받고 사용한 비용 나중에 비용처리되나요

아버지 땅인데 아들이 농지대장을 받고 펜스치고 과실수 심고 컨테이너 설치 전기 설치 지하수설치

등등 땅에 돈을 아들이 다 비용결제해서 거래명세서랑 이체한거 증명하면 어떻게 나중에 비용을 처리할수있나요

아버지가 땅을 팔때

아버지가 상속하실때

둘다 제 명의로 사용한영수증 들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 되나요 제일 큰게 컨테이너비 전기 수도 인입비

펜스치는 비용 등인데

이걸 전부 제가 아버지 에게 들여서 아버지가 결제하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명의 농지대장이니깐 제가 해도 다 비용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땅에 대한 지출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아버지 땅에 대한 지출을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