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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팔때 경비는 아버지통장에서 이체되어야 하나요

만약 토지 콘크리트포장 세무비용 법무 비용등이

아들의 돈으로 지급되어 영수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아니면이체는 아들통장에서 해도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아버지이름으로 발급받으면 경비처리가될까요

저 아들이 대신 팔때 아버지의 통장과카드에 돈을 입금해서 거래해야 경비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