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팔때 경비는 아버지통장에서 이체되어야 하나요
만약 토지 콘크리트포장 세무비용 법무 비용등이
아들의 돈으로 지급되어 영수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아니면이체는 아들통장에서 해도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아버지이름으로 발급받으면 경비처리가될까요
저 아들이 대신 팔때 아버지의 통장과카드에 돈을 입금해서 거래해야 경비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