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 됐는데 산재보험 되나요?
발가락 골절 때문에
제가 출퇴근할때도 어려움이 있어보이기도 한데요
산재보험 될까요?
그리고
집에서 몇일 안정을 취할 수도 있을까요?
집에서 안정을 취한다면 무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고, 그 재해의 수준이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휴업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공단에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휴업급여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의 범위내에서는 출근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역시 4일이상 요양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위 경우 통상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라면
산재승인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