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기준이 뭔가요?
지금 타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라서 기존 집 내놓고 이사갈 지역에 집을 삿습니다.
저는 일시적 2주택 생각하고 그렇게 한것인데요...
문득 걱정이 됩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이 오래도록 안팔려서 일시적 2주택 인정안되면 어쩌나... 그런생각이요...
일시적 2주택,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후 1년 경과해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며,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합니다.
물론 기존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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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존주택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