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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

차량을 팔았다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차량을 팔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전을 앞으로 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것도 도윰이될거같아서 증빙서류를 제출햐야하눈데 그런 서류는 어디서 확인해서 받아야 하나요??등록소가면 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소유권이전 내역이 기재된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는 식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