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이후 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잔금일이 1일인데 개인사정으로 3일날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저와 매도자 모두 투자용주택이라 실거주 및 전입신고는 없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입신고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상황으로, 잔금 지급을 입주에 맞춰 유예하든,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이사를 하든,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