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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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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앞 도로 신호등이 정지 신호이나 아직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을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가 박았을 경우가 궁금해요?

단지 앞에 크진 않지만, 양 방향 다 합해서 4차선인 도로가 있어요.

교차로는 아니고 방향은 오고 가는 방향과, 단지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단지 입구가 있는 도로에요.

차량 교통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대략 5초 정도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는데요.

보행자가 5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교통 신호만 본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회전으로 단지 안에 들어오려는 차량과 부딪힙니다.

이 경우.

보행자와 차량 둘 중 어느 쪽에 과실이 크게 붙는 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는 적색 등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우회전은 가능하며 보행자는 결국

      적색 등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사고가 됩니다.

      그러한 떄에는 적색 등에 횡단 보도를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순간의 횡단보도 신호가 중요합니다.

      충돌 순간 보행 신호라면 차량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충돌 순간 빨간 신호라면 횡단인 과실이 더 많이 나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