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문의드려요(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협의이혼 진행하려고하는데

아이는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주지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없는걸로 서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도 법원에서 진행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의 불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그대로 조서에 반영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에 충분하다는 점 등이 소명된다면 합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법원에서 최소한의 양육비 책정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완전히 합의하였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정이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청구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