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일단소문난노새
할머니를 모시다가 매년 인적공제를 포함하였는데, 작년 11월에 돌아가신이후에 인적공제를 11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제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렺쉬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처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반영하시면 되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