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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소문난노새

일단소문난노새

[연말정산] 조모께서 돌아가셨는데,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문의.

할머니를 모시다가 매년 인적공제를 포함하였는데, 작년 11월에 돌아가신이후에 인적공제를 11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제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렺쉬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처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반영하시면 되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