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재건축을 하게 되어 1+1 으로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34평과 25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선정이 되어 증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채 중 25평을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것인데 자식의 나이는 30세 이상이고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동산에 듣기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여 분양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증여하는식으로 하면 가장 증여세를 싸게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다른곳에서 하는 말은 전체 금액에서 증여세를 계산하여 하는 것이다. 잘못 안거다. 이런식으로 말이 바뀌어 언제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혼란이 옵니다.
분양 계약했을때 계약금을 낼때인지 중도금을 낼때인지 등기하고 나서인지 등..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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