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증여세 관련 문의
재개발지역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것보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조합설립인가 완료)에서 증여를 하는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증여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세금은 얼마인지 문의 드리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설명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당시의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분양가(납입액)+프리미엄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할 경우,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증여세가 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증여하나, 추후에 증여하나 중요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