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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랍스타265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처음 창업한 해에 받으려고 보니까 납부세액이 없어서
감면세액도 없습니다
혹시 창업한 해 다음해부터 5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익이면 해당 년도부터 5년간이 시작됩니다.
결손(적자)으로 손실이나서 납부세액이 없는 등에 해당 하면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이 시작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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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창업한 연도에 소득이 없다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