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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꿀벌256

친절한꿀벌256

임원의 퇴직연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정관 읽어보라해서 읽어보는데 진짜 너무 애매모호하게 써놔서요....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라고 써져있고 밑에 뭐 사장, 이사, 감사 마다 지급률이 적혀있는데

여기서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지급률이 3개월분 2개월분 이렇게 적혀있는거 보면 월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은데

근속기간 전체의 평균인가요?? 아니면 3년치의 평균인가요??

아직 회사에서 이사급이 퇴직한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니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정관에 기재된 평균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