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의 퇴직연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정관 읽어보라해서 읽어보는데 진짜 너무 애매모호하게 써놔서요....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라고 써져있고 밑에 뭐 사장, 이사, 감사 마다 지급률이 적혀있는데
여기서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지급률이 3개월분 2개월분 이렇게 적혀있는거 보면 월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은데
근속기간 전체의 평균인가요?? 아니면 3년치의 평균인가요??
아직 회사에서 이사급이 퇴직한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