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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파란사과
매우파란사과

퇴사기간 통보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사무직에 재직한지 3주정도 됐습니다. 퇴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민 중입니다.

1. 구두로 대면해서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메신저로 말씀드리면 안되는걸까요?

퇴사사유는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지시와 5인미만 사업장(공휴일 필수근무, 그와 관련된 특별수당 없음)을 면접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무하고 알게 됐습니다.

2. 2-3주 내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ex)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퇴사 통보부터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재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무일에 업무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데 이것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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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표시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유효합니다

    2. 2-3주 내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통보를 한 후 한 달간 재직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통보 후 협의하여 퇴사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휴무일에 업무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한 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게 좋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반드시 사직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되고, 심지어 말도 없이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구두든 메신저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나 메신져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 시 특별한 문제는 없으므로 구두로하든 전화나 문자로하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근 후 카톡, 문자,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증명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 위반 및 미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