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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매미49
신중한매미49

격일 당직자 근로자입니다. 부당근로가 아닌지 질문드려요.

현재 비영리단체 의료시설 격일 당직만 하는 근무 1년을 앞둔 특수근로자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근로형태는 1년 단기계약근무이며

근로개시일은 2022년 7월 9일이고
근로계약서상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입니다
급여는 월급제이고
월 급여는 원래 150만원 이었다가 올해 급여인상으로 165만원을 2023년 1월자부터 일괄 소급 적용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격일로
평일 - 오후 4시부터 ~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 오후 12시부터 ~ 다음날 오전 9시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 다음날 오전 9시

연차는 없습니다

입소환자 응급 상황에 발생 가능성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0시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오후10시~오전6시까지 잠을 잡니다.
주휴 수당이 없습니다. 이는 따로 표기 되지 않고 고용주가 단순일용직이라고 일 10만원 × 15일을 계산한 150만원이 월급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없으며 성과금이나 제수당 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소하는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으며 미출근에도 급여는 받았습니다.
미출근은 3달정도 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월급의 70%인 105만원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 제가 부당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받아야할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2. 최저임금 미달이 충족되는데 수습기간 70%가 아닌 90%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3. 주 근로시간은 약 72시간 정도 되는데 입소환자가 없어서 미출근 3개월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 취업당시 고용주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어도 이는 부당하다고 위의 내용들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요구하는게 어렵고 힘들어서 요구를 건너뛰고 고용 노동부에 위의 내용들을 상담할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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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법위반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를 지급받았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출근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4. 제 생각에는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체불금액, 연차, 퇴직금 등과 질문자님이 노동청

      진정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 지급받아야할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구분하지 않았다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미출근 시에도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요구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