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가능할까요?
테이프 수출회사입니다
일본에 수출하는데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이에 이번분기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데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미 관세환급을 받아서
영세율이 아니고 일반환급이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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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회사라면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여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세환급금등에 대한 첨부서류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의 내용이 다소 의아합니다.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호 무관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관세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발생할 때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