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예를들어 종합소득세 3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종합소득 300만원은 이미 22%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저의 근로소득 과표구간은 11%정도 이고 종합소득 300만원을 합해도 11%구간이 안넘어가요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환급세액을 포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했어요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내야될 세금이 없는 것 같은되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