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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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과 합산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관련해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하시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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