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출산전후휴가로 출근 및 근무는 하지 않으나,
최초 60일간 유급휴가 기간에 나가는 급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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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게 아니니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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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최초 출산전후휴가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