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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쭈이
클쭈이20.09.06

과외비에서 소득세3.3% 어떻게 낼수나요?

개인과외 하는데 학부모에게 받는 과외비 소득세3.3%를 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궁금합니다!

과외비는 학부모가 직접 선생님 한테 주고

선생님이 직접 받기 때문에 학부모가 소득세를 떼고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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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외업체 등을 통해 과외비 3.3% 원천징수 후 사업자소득자로 보면 가능할것으로 여겨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에 5월 말에 과외비로 받은 소득세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산출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인 부모님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과외업체등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개인대 개인으로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과외를 한다면 원천징수는 안해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방문 과외일 경우, 현실적으로 3.3%를 소득세 떼긴 쉽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일반 학부모님은 사업자가 아니라 비용처리 할 필요도 없고,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학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