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물류센터에서 일급직으로
1년 조금 넘게 근속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사측과 문제같은건 전혀 없었고,
그간 감사했고 고생했다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상승 문제로
해촉증명서를 요청했는데요,
소속과 근속기간, 연락처 등이 전혀 다르게
표기된 채로 서류를 보내주셨더라구요ㅠ
그래서 다시 연락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소득세만
떼고 받았으니 소속은 다를수밖에 없고
주민번호가 같으니 번호는 달라도 된다.
이렇게 받아도 괜찮은걸까요..?
특히 근속기간이 다른거랑, 근속기간 동안
소속됬던 소속이 제가 전혀 모르는곳인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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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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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사실에 부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