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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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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3월31일 매도한 아파트와. 6월10일 매수한 아파트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는지요

3월31일 매도한 아파트와.

6월10일 매수한 아파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는지요?

감사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5.2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

    이 경우 03월 31일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이며, 06월 10일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부세가 고지가 되므로 기재하신 두경우 모두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해당 일자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