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월31일 매도한 아파트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도자 부담하는지요? 4월1일 매수한 오피스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매수자가 하는지요
3월31일 매도한 아파트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도자 부담하는지요?
4월1일 매수한 오피스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매수자가 하는지요?
6월10일 매수한 재개발빌라 입주권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매도자가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등기를 매수자에게 넘긴다면 해당연도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수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된 부동산만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