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환급해줄까요?
한의원에서 비급여 항목은 없고 급여 항목에 일만원이상 이만원 이하 진료비가 청구되었는데요. 일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환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이 없다면 급여부분의 의료비만 지불했다면 병원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금만 지불했을 경우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약관과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된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고,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원시 급여는 1만원과 의료비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 약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09년 10월 이후 상품은 한의원 치료시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1만원이면 1만원 초과 금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2만원의 치료비라면 1만원원 초과 금액인 1만원만 보상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시 의원급은 1만원 공제 후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원 공제후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입금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해당되는 실손의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코드가 등재되어 있다 가정하에 진료비는 2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을 환급이 되며, 약제값은 8천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험금 신청하세요. 약제값이 8천원 미만시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건강관리 하시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급여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 1만원 이상이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1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1만원과 20%중 큰 금액인 1만원을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의 경우에 만일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라면 최소 부담금은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라면 최소 자부담은 3만원입니다. 1만원 이하로 나오면 받을 것이 없으며 청구도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