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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환급해줄까요?

한의원에서 비급여 항목은 없고 급여 항목에 일만원이상 이만원 이하 진료비가 청구되었는데요. 일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환급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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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이 없다면 급여부분의 의료비만 지불했다면 병원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금만 지불했을 경우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약관과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된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고,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원시 급여는 1만원과 의료비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 약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09년 10월 이후 상품은 한의원 치료시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1만원이면 1만원 초과 금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2만원의 치료비라면 1만원원 초과 금액인 1만원만 보상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시 의원급은 1만원 공제 후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원 공제후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입금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해당되는 실손의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코드가 등재되어 있다 가정하에 진료비는 2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을 환급이 되며, 약제값은 8천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험금 신청하세요. 약제값이 8천원 미만시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건강관리 하시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급여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 1만원 이상이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1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1만원과 20%중 큰 금액인 1만원을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의 경우에 만일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라면 최소 부담금은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라면 최소 자부담은 3만원입니다. 1만원 이하로 나오면 받을 것이 없으며 청구도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