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누가 먼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한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합의가 이뤄지나요. 만약 상대방이 훨씬 더다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아무래도 폭행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훨씬 더 다치게 되서 상해죄로 입건된다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사유로서만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피해준 것에 상응하여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된 경우 합의금을 정할 때에 원인제공을 누가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없이 쌍방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가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시 과실 비율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각각의 폭행 정도,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면 이는 과실 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치료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7:3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전체 합의금의 70%와 30%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더 다친 경우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쌍방폭행인 경우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조율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이 쌍방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