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하기로 했는데 처리기간이 2개월 소요 된다고 하는데 별도로 안전장치?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기타용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로 이루어져 있는 원룸 입니다
2년전 중기청으로 1억 전세대출 받아 전세계약해서 거주했는데 계약만료일이되어 보증금을 인상하고 대신 임차인이 보증보험료 부담하는 조건에 임대인이 허그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월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그보증보험 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별일이야 없으라 믿지만 혹시나하고 안전조치를 해두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간엗 기존의 부여받은 확정일자 부여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하려면 결국 담보를 제공받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