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서로변경 가능한지
현재 친구끼리 같은장소에서 마트를 인수해(전전세로양도) 서로 상호명,사업자번호도 다르게 운영중이십니다.
개인적인이유로 서로 사업자대표를 변경하고싶다고하시는데 변경 가능할까요?
운영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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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에 대한 대표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폐업에
해당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의 사업장을 서로에게 포괄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사업장을 상대방에게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