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법 위반공소시효 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7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벌금만 내면 취득한 토지는 처분하지 않아도 되나요?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개정된 이후 더 강력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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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19. 7. 1.자 시행 개정법률부터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불법이 합법으로 되지 않아 처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법의 개정은 이미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에 5년으로 이미 완성이 된 경우에는 개정된 늘어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