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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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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공소시효 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7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벌금만 내면 취득한 토지는 처분하지 않아도 되나요?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개정된 이후 더 강력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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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19. 7. 1.자 시행 개정법률부터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불법이 합법으로 되지 않아 처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법의 개정은 이미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에 5년으로 이미 완성이 된 경우에는 개정된 늘어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