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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윤지아빠
승재윤지아빠

부가가치세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늘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일입니다. 저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인대표인데 회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낼 형편이 못되는데 분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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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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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경우 분납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납부기한연장을 신청을 하시거나

    일정부분 납부를 하시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이는 형태로 진행하십니다.

    블로그에 납부가 어려우실경우 진행하는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읍소하셔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 유예 신청은 3거래일 이전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미 기한도 지나신 상황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 또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카드로택스를 통하여 카드결제 후 할부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연장신청은 납부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신 후 담당조사관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여 승인요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에는 분납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납부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