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302호인데 계약할 때 임대할 곳을 '302호의 일부'라고 표기하게 되면 허그 버팀목 대출이 나올까요?
얘기해보니 302호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51평방미터이고 제가 계약하려는 방은 30평방미터인데 304호가 나머지 21평방미터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302호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한 거죠? 올 초에도 그렇게 계약해서 입주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02호의 일부로 계약하는 전세계약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 매우 불리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02호 일부 계약 시 문제점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문제
전입신고는 독립된 세대 공간이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명확한 호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302호 일부라고 기재하면 정확한 임대 범위가 불분명해지며, 확정일자나 우선변제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가능성
HUG는 전세계약 대상 주택의 전체 공간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을 요구합니다.
"일부"라고 표기된 경우, 공간에 대한 권리관계 불분명으로 인해 보증가입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승인 거절 가능성
주택도시기금(버팀목)은 전용면적이 확인 가능하고 단독 세대가 거주 가능한 형태의 주택이어야 대출이 나옵니다.
"일부"라고 되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에서 종종 "올 초에도 그렇게 해서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곤 하지만, 이는 단지 운 좋게 문제가 없었을 뿐,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차후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계약서에 302호 전체로 표기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일부라면 그 사정을 별도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가능하다면 분리된 공간을 등기상 분할 등 처리한 후에 계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HUG나 은행에 사전 상담을 통해 해당 주소와 계약 조건으로 보증이나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계약 진행을 권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최대한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세요!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로 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가구의 경우라도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의 내용만 보고 대출가능여부를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일단 계약전 은행이나 중개사를 통해 전세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버팀목대출 불가시 계약해지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듯 합니다.
편법을 이용한 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보니 302호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51평방미터이고 제가 계약하려는 방은 30평방미터인데 304호가 나머지 21평방미터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302호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한 거죠? 올 초에도 그렇게 계약해서 입주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 통상 302호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302호 일부라는 의미를 정확히 확인이 필요 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버팀목 대출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허그 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주택의 면적이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에서 302호의 일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만약 계약이 법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점이 있으면 허그 버팀목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먼저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된다고 할때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