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자료준비중 월세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8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때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와 1달치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더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계약하면선 부동산 수수료도 납부
했습니다.
이때 두 부동산 수수료와 1달치 더 납부한 월세도 공제신청할수 있나요?
통장거래내역에는 따로 부동산 수수료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ㅠ
연말정산 자료준비중 월세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8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때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와 1달치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더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계약하면선 부동산 수수료도 납부
했습니다.
이때 두 부동산 수수료와 1달치 더 납부한 월세도 공제신청할수 있나요?
통장거래내역에는 따로 부동산 수수료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공제 불가능하며,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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