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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연말정산관련

1인 개인사업자 인데 작년 5월에 1개월 계약직은 고용한적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 관련해서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등만 반영해 정산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처리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퇴사 시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정산이 되었을 것이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던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해당 퇴사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