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되알진카구71
되알진카구7121.03.02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

제목 그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인터넷에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글이 많은데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경우에는 따로 처벌을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을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직접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의 과거 학교 폭력 이력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증거로는 진단서 나 기타 구체적인 협박 등의 문자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내역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해줄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