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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137
창백한향고래13722.12.10
조정지역 내 아파트청약 1순위 조건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조정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1순위요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조정 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가입후 24개월 경과 비조정 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함.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1순위 쳥약 불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그리고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