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례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범위는?
신혼부부의 특례 대출에서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여기서 신혼부부의 적용범위로 언제 결혼한 부부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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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에도 모두 신혼부부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까지 모두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많이 완회되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통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으로 아직 턱없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신생아 대출 특례의 경우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부합산 소득 1.5억 까지 가능하오니 출산한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신생아 대출 특례를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터의 경우는 예비신혼부부터부터, 결혼후 7년이내인 부부가 신혼부부 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