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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명확한쌍봉낙타

정말명확한쌍봉낙타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올까여? 오늘 조사관 오셔서 임대차 계약서 보여드리고 확인하고 가셨는데 혼잣말로 나올려나 하시길래 거절될 수도 있나해서요..

서류상으로는 문제없고 월세58/면적 52.8제곱미터인데 월세나 집이 좀 크면 거절될 수 있나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문자나 연락가는지도 궁굼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결과 통보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월세 및 주택 면적에 따른 심사가 영향을 줍니다. 월세 58만원과 주택면적이 52.8제곱미터는 지원기준 초과하지 않으니 지원대상이 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