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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만료 전 중도파기를 했는데
세입자 제가 직접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집주인 분이랑 매칭을 시키는건지 제가 직접 써서 전달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결을 시켜주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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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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