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내일 태풍으로 어린이집이 전체 휴원하게되었어요. 태풍으로인해 휴원하는데 원장님이 교사들 연차휴가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태풍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예견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오전 시간에 대해 휴업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시간을 연차로 대체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원 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