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정규직인가요 ?

2019. 12. 02. 08:26

집요강에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곳이 꽤있는데 정규직을 모집하는간가요 아니면 계약직을 모집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반드시 1냔 이상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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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일명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하지만, 실제 이것이 정규직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규직은 모두 무기계약직이니까요. 다만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급수를 달리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정의)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로 정의하였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에서와 같이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외에는 그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못합니다. 즉, 1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계약직의 경우 2년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계약씩 2회가 계약직근로자의 최대근로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19. 12.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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